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 21년간 딴 주소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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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정상명 대검 차장 부부가 27년 결혼생활 가운데 21년 이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정 내정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투기를 위한 주소 및 세대주 분리 의혹에 대해 "일절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주민등록 허위 신고에 따른 현행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978년 5월7일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27년 동안 모두 21년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소지가 같은 때는 1981년 11월~1983년 1월 서울 대치동 C아파트와 200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는 도곡동 S빌라트 시절 뿐이다. 같은 주소지였던 1981~1983년 사이에도 이들은 각각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결혼 당시 정 내정자의 주소지는 전남 광주시 사동이었으나 이후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대치동 C아파트 등 3차례 주소지 변경(동과 호수 이동)을 거쳐 1992년 대치동 S아파트로 주소지가 바뀌었다. 이어 1997년 현재의 도곡동 S빌라트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등 주소지가 7차례 옮겨졌다.

반면 부인 오모씨는 혼인신고 이후 서울 성수동을 시작으로 장안동→홍익동→대치동 C아파트 2차례→상계동→대치동 C아파트→대치동 K아파트→대치동 C아파트→대치동 K아파트 등으로 주소지가 12차례나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정 내정자는 대치동 C아파트를 2차례 매매했고,부인 오씨도 대치동 C아파트와 현재 보유 중인 K아파트 등을 2차례 매매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강릉땅 매입 당시(1989년 7월) 오씨의 주소지는 서울 대치동이었다.

특히 정 내정자는 1980년 이후 주소지가 강남권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오씨는 늘 정 내정자와 다른 주소지였다. 이에 대해 강남권 부동산 업자들은 "1980~1990년대 강남권 아파트 붐이 불 때 분양권을 받으려면 세대주 분리가 돼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내정자 부부는 현재 정 내정자의 장모 소유로 돼 있는 S빌라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해 있으며,장모는 오씨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개인적으로 말하기 껄끄러운 이유로 부인이 다른 주소지를 보유했으며,청문회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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