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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일입국 엄격히 심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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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정부는 7일하오 랭군암살테러사건을 일으킨 북한에대해 일본과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는등 4개항의 조치를 결정,「고또오다」(후등전정청), 관방장관의 담화형식으로 발표했다.
「고또오다」관방장관의 담화전문은 다음과같다.
1, 버마정부는 11월4일동국에서 일어난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폭탄테러사건이 북한의 지시에 의한 범행임을 밝혔다.
이같은 테러행위는 세계평화와 질서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이며 비인도적 행위로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규탄, 배척되지않으면 안된다.
2, 일본정부로서는 테러행위는 국제적으로 결코 용서될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북한과의 각종 교류를 엄격히 검토한다는 관점에서 당분간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일본 외교관과 북한직원과의 제3국에서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한다.
②국가공무원의 북한방문을 원칙적으로 유보한다.
③북한으로부터의 공무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밖의 북한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한다.
④일본과 북한간을 운항하게되는 특별기에 대해서는 제3국의 것이라하더라도 일본입국을 불허한다.
3, 한편 이번사건을 통한 한반도 긴장 격화는 피하지 않으면 안되며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에 깊은 관련이있는 관계국과 대화를 촉진토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4, 이 담화에 표명된 정부의 북한에대한 엄한 태도에 대해 일본국민 각위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
이날 발표된 담학문에는 대북한 입국규제의 구체적 기준이나무역거래등 경제제재조치는 포함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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