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e] 날마다 바꾸는 '벨소리' 600원은 누구 손에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7면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모바일 음원 판매 수익은 이동통신사, 음원권리자(제작사.기획사. 가수), CP업체(벨소리를 제작해 올리는 콘텐트 공급업체.Content Provider), 저작권자(작사. 작곡.편곡자), 실연권자(연주자) 등의 순으로 배분된다.

벨소리 수익배분율은 서비스별로 다른데 가수들이 직접 부른 라이브 벨소리의 경우 이동통신사(30%), CP업체(25%), 음원권리자(25%), 저작권자(9%), 기술료(7%), 실연권자(4%) 순으로 배분된다. 즉 600원 중 180원 정도가 통신사의 몫이고 150원이 CP업체와 음원권리자에게 각각 돌아가며, 저작권자와 실연자는 각각 약 50원과 24원을 받는 것이다.

통화연결음의 경우도 가장 큰 몫은 이동통신사로 총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뚝 떼어간다. 그 다음 음원권리자(25%), CP업체(17%), 저작권자(9%), 실연권자(4%) 순으로 수익을 나눈다.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내려받는 가격은 700원. 한 회 다운로드 시 약 320원이 통신사에게 돌아가고 음원권리자에겐 약 170원이 가는데 여기서 가수들의 인세가 지급된다. 그외 CP업체가 120원, 작사.작곡.편곡자들이 60원, 음악연주자들이 30원가량을 받는다.

그렇다면 모바일 음원 다운로드에서 실제 가수들이 받아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답은 들쑥날쑥이다. 가창료 300만~500만원만 받고 모바일 수익에 대한 권한을 다 포기한 가수가 있는가 하면, 모바일 부문 인세 계약을 꼼꼼히 챙겨 수천만원을 받은 실속파도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음원에 대한 인세 계약관행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한 최근 3년 이전에 음반 계약한 가수들은 음원 수익 부분을 아예 빼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모바일에서 대박이 나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적잖고 이 경우 기획사들이 도의상 일정액을 챙겨준다고 한다.

모바일 음원 판매시장에서 음원권리자에게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기는 대박 앨범은 1년에 2~3장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 들어 이처럼 수억원대의 모바일 수익을 기록한 효자 가수는 SG워너비, 김종국, 버즈, 프리스타일 등이다.

지난 3월 선보여 150만 회가 넘는 엄청난 다운로드를 기록한 이효리의 '애니모션'처럼 모바일 음원 시장은 날로 위축되는 음반판매시장을 능가하는 규모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음원 판매시장이 커지면서 수익분배율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음원관리자들의 경우 30~40%에 이르는 이동통신사 수수료가 너무 크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초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지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모바일 음원 수익에 대한 가수들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 음반기획사들은 음반 판매와 음원 판매 수익을 하나로 합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음원 판매수익의 10% 내외를 가수들에게 인세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관행을 바꾸고 있다.

이경란 JES 기자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JES)는 중앙일보 미디어네트워크 내 신문, 방송, 출판, 인터넷에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관련 콘텐트를 공급하는 콘텐트 전문 법인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