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이것이 궁금하다] ⑤ 확장한 모든 아파트 대피공간 필요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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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피공간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모든 아파트, 모든 가구에 설치해야 하나.

"정부가 발표한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의 기본 원칙은 양쪽으로 피난할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아파트는 계단으로 나가거나 발코니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가 대피공간 역할을 하는 만큼 새로운 화재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장을 한 아파트이면 모두 새 기준을 맞춰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파트 양쪽에 계단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특정 가구에서 불이 나도 측면 계단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어 새 기준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단이 한 곳만 있는 복도식 아파트와 모든 계단식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어떻게 되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층 이상 아파트에 비해 대피가 쉽기 때문이다."

-발코니 일부만 확장해도 기준을 지켜야 하나.

"그렇다. 확장 부위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확장하지 않은 부위와 확장 부위의 경계는 방화문을 달아야 한다. 지금처럼 나무 등 불에 쉽게 타는 재료로 문을 만들어선 안 된다."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코니를 확장한 집의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불길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기존 아파트는 대피공간만 만들면 확장할 수 있나.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뿌리는 물이 발코니 부위까지 닿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입주자들이 각자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아파트 외관이 흉해질 텐데.

"준공 전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의견을 조정하고, 준공 후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차단시설을 지정해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발코니를 일부 가구만 확장한다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한 가구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섞여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뒤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도 되나.

"대피공간 구실을 할 수 있다면 뒤 발코니에 설치해도 된다."

-아파트 1층은 대피공간이 없어도 되나.

"지상과 닿아 쉽게 대피할 수 있는 1층에 굳이 대피공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건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대피공간을 옆 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없는가.

"대피공간의 출입구는 현관문처럼 각 가구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 따라서 옆집으로 대피하려면 별도의 구조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방범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스프링클러와 대피공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면 바닥을 불연성 재료로 깔지 않아도 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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