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는 20일 남대문시장을 비롯, 동대문·광장시장·이태원 상가 등 4개 시장에 대한 가격표시제 단속에 나섰다.
이와 함께 서는 신촌시장을 비롯, 승인시장·신촌상가·연회사러가 상가 등 6백77개 상점과 시내 19개 지하상가 2천6백28개 점포에 대해서도 12월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들 시장이 아스타(ASTA·미주지역여행업협회) 및 IPU (국제의회연맹) 총회 등을 계기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행사가 끝나자마자 할인판매 등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청이 매주한차례이상, 본청과 구청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차례이상씩 단속계획을 알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