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전형변경 1·2·3차 세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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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0일 종래 필기와 구술로 구분해 실시하던 변리사시험을 주관식으로 1, 2차 시험을 치르고 3차에서 면접을 보도록 분리 실시케하는 변리사법시행령개정령을 의결했다.
또 1차 시험에는 외국어(영·독·불·일중 택일)를 추가하는 등 시험과목을 특허분야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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