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당선 손주항씨|재상고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8년 10대국회의원 선거때 전북 임실-순창-남원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 운동중 국회의원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긴급조치9호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옥중 당선했던 손주항씨(49·서울 연희동 95의12)에게 4년10개월만에 열린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는 18일 손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사건·재상고심에서 『손피고인이 뇌물 1백20만원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믿을 수 없고 일관성과 객관성이 없다』 고 밝히고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78년12월23일 선거구에서 열린 귀향보고회·합동연설회 등에서 공화당후보를 비방하고 하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선거구민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10·26직후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긴급소치위반 부분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선거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부분에 대해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었다.
손씨는 당시 구속중 옥중 당선했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일때 야당이 석방결의안을 제출. 표결 직전 대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구숙된지 11개월 만에 석방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