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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열래 부장판사)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담임목사를 지낸 박윤직씨(서울가양진동84)가 월간「현대종교」발행인 탁명환씨(서울을지로 4가310의 68)를 상대로 낸 슨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피고탁씨는 원고박씨에 대한 글을 게재해 끼친 정신적 손해에 대해 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박씨는 탁씨가 「현대종교」지 지난 3 월호에 「박윤직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4월호에「박윤직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5월호에「눈사람처럼 불어나는 박윤직의 범죄행각내막」등을 게재, 자신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침해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광고를 낼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탁씨는『잡지에 실린 내용이 모두 사실로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및 공익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위해 게재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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