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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대상 국회법으로 압축 개정항목엔동상이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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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IPU다, 예산속결이다 하여 조용한 정국의 뒷면에서는 이른바 정치의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2년간 끌어오던 정치의안중 이번에는 국회법만이라도 결판이 날 분위기가 성숙해있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여야는 어느정도 주고 받게될지 「감」은 잡고있는 눈치.
○…야권이 제안해놓고있는 정치의안은 숫자로는 약 20건에 달하지만 이중 늘 쟁점이 돼온것은△해금△지자제△국회법△언론기본법등이며 이중에서도 지자제와 언론기본법에대해서는 야당도 당면 쟁취목표로설정하진 않고있는 상태.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은 해금과 국회법 두가지로 볼 수 있고 여당도 이 두가지는 원칙적으로 들어준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금에 대해선 그 폭과 시기률 맡겨달라고 하는게 여당입장이고 야당역시 맡겨주지 않을 다른방법도 없기때문에 여야간의 절충대상은 국회법 하나로 압축될 전망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법개정대목은 15개항에 달한다.
△국회개의시간변경(하오2시를 상오10시로)△상임위에예산·결산심사권부여△의제외 발언금지조항 완화△발언시간연장및 위원 발언제한 완화△국정조사권발동요건완화△국무위원해임안의 72시간내 표결조항 삭재△폐회중 의장의 의원사직조항 삭재등이 주요골자다.
의정동우회는 교섭단체구성에 필요한 의원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낮추라고 제안하고있다.
이증에서도 민한·국민당이 꼭 관철코자하는 조항은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권 부활과 국정조사권 말동요건의 완화.
민한당의 임종기원내총무는 『상임위의 예산심의권 회복없이는 국회를 활성화할수 없으므로 국회법이개정됐다고 볼수없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정당측도 국회법외 부분적 개정에는 긍정적이다. 이종부 원내총무는『체육부 소관업무를 운영위가 맡아서 처리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므로 상임위 업무분담등 일부를 고치기는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총무는 상임위 예산심의권부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고 난색을 표하는 실정. 그렇지만 이것을 안들어주고는 협상이 되지않을 분위기다.
국정조사권발동을 보다 쉽게 하자는 야당요구에 대해서도 여당은부정적이며 발언시간을 연장하자는데도 펄쩍 뛰는 반응이다.
결국 야당의 주요개정요구사항에는 부정적이면서도 「개정할수있다」는 탄력성을 보여주는데 민정당의미묘한 임장이 있는 셈이다.
일부 국회소식통들은 민정당도 국회법읕 개정하겠다는 원clr은 세운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민정당측이검토하고있는 개정선은 민한당등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것.
최근 국회운영재도연구소위의 윤정순위원장을 중심으로 몇차례 열린 국회법관계회의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하되 야당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원칙에서 개정논의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따르면 상임위중심 국회운영을 위해 상임위 기능을 강화하고 몇가지 현실에 맞지않는 제한조치를완화한다는 것이다.
즉 △폐회중 위원장이 상임위를소집할수 있게하고△국정조사권요건완화대신 상임위수준에서의 국정심사제도활용△증인·감정인등출석요구조항을 활용한 청문회제도의 도입△회의록주재요건완화△의원서면질의 요건완화등이다.
특히 문제의 삼임위예산심사권·의원발언시간등에 대해서는 야당측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윤위원장은 『영국의회에 가봤더니「대처」 수상이 15분동안 17명의 의원을 상대로 문답을 하더라』며 국회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말하고 있다.
상임위예산심사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상설화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구상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에게 의사타진을 했었으나 야당측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는것.
민정당측은 이처럼 야당측 개정주장에 대해 맞설 카드를 상당히 준비해놓은 셈이다. 민정당측은 심지어 상임위에서의 인기·중복발언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상임위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의사록만 작성해 배포하는 상임위 비공개운영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처럼 야당안과는 정반대 방향의 개정아이디어를 다수 갖고있지만 이를 관철한다기 보다는 협상용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해외시찰까지 다녀온후 지난19일3개월만에 열린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에서 민정당측은 국회법57조(위원의 발언제한) 를 심의하면서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발언제한문제를 민정당측의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것은 국회법개정을 들어주더라도 민한·국민당이 요구하는대로는들어줄수 없으며 야당측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숨겨놓은 카드의 하나를 내보인게 아니냐는 풀이도있다.
○…이처럼 엇갈린 입장으로 보아 소위가 활동을 마무리짓기로한10월17일의 시한까지 여야가 단일안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
윤위원장도 『단일안이 이뤄지지않으면 복수안을 내고 그이후는 정치적 절충에 맡길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있다.
임종기민한당총무도 『소위의 사무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아니므로 총무선 이상의 당직자간에 이문제에 대한 대화가 곧 시작될것』 이라고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이종빈민정 총무는 『소위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자』면서 정치적 절충이 당장은 필요없다는 태도다. <김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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