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개 사립학교 무허·위법건물|과태료 633억원 물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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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정난에 허덕이고있는 각급 사립학교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게됐다. 16일 한국사학재단연합회 (회장 허선간)가 조사한 과태료납부대상 사학은 전국 학교법인의 25%가 넘는 2백19개 법인 7백여개교로 이들 학교가 세운 무허가·위법학교 건물은 총 22만여평에 과태료는 6백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을 물어야하고 심지어는 89억원을 납부해야할 법인도 있다. <별표>
이들 학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내년3월까지 불법건축물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이를 어길 때엔 학교재산을 압류 당하게 된다.
사학재단연합회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학들이 재단의 영세성으로 학교운영비의 80∼90%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판에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게되면 학교 문을 닫아야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고 지적, 별도의 대책마련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사학재단연합회가 각급 사학과 재단을 통해 조사한 과태료납부대상학교는 16일 현재 전국 8백61개 학교법인 3천1백62개교 가운데 2백19개 법인 7백여개교로 과태료는 불법건축면적 총 22만5백89평에 6백33억8천83만8천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학이 18개 법인 6만여평에 1백90여억원, 전문대가 7개 법인 1만6천6백여평에 30억원, 초·중·고교가 1백94개 법인 14만3천5백여평에 4백12억4천7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부산이 15개 법인에 1백17억원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대구 9개 법인 1백13억원▲서울 30개 법인 1백12억원▲인천이 3개 법인 1백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대를 비롯, 14개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선인학원은 무허가·위법건물이 3만3천여평으로 과태료가 무려 89억5천만원을 넘고 계명대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대구 계명기독대학법인은 8천5백33평에 41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대구 성광중·고교 (남산교육재단)가 29억5천7백만원▲부산 동성중·고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동성학원 27억5천만원▲서울신경여중·여상 등 5개교를 운영하는 선덕학원이23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에서만도 5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법인이 24개나 된다.
사학들이 이처럼 많은 무허가·위법학교건물을 갖게 된 것은 해방 후 특히 6·25동란 중 정치적 불안정 속에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식허가절차를 밟을 겨를도 없이 학교건물을 세운데다 그 뒤에도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사정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추인을 받지 못한 채 정규교사(교사)로 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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