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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주민번호 무단수집 과태로 3000만원…혹시 내 번호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독 [사진 중앙일보]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주민번호 무단수집 과태로 3000만원…혹시 내 번호도?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소식이 화제다.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에 적달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무단수집 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또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무단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집중 단속한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무단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가 수집을 중단하거나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로 연락이 안 되거나 휴면계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와 협력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 행정처분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2016년 시행)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전수 점검, 가능한 조처를 다 했다"면서 "다만 자동검색에서 확인이 안 되는 무단수집 웹사이트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선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행자부는 앞으로 주민번호 불법수집 탐지 영역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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