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피해 보상 법적조치 바람직|주부클럽연 의류·세탁물 개선대책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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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염색 기술의 낙후와 세탁소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의류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임이 드러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정충양)가 금년 상반기에 받은 소비자고발을 근거로 9일상오 동회사무실에서 가진 『의류 및 세탁물 개선대책 간담회』에서 밝혀진 것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금년1월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의류 및 세탁물에 관한 소비자 불만 고발건수는 총2백53건.
전체 고발건수 총1천6백49건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세탁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것은 그 중 28건으로 전체의 1.7%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배가 되는 숫자다.
이날 주부 한명숙씨(서울관악구신임6동354의151)는 결혼예복으로 12만원을 주고 맞춘 흰색 모직수트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변을 당한 경우. 세탁소에서는 물빨래를 하여 옷이 줄어들고 뒤틀렸으나 적절한 보상을 하는 대신 억지만을 쓴다고 고발했다.
김순연씨(서울강동구잠실동243의408)는 한번 입은 실크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더니 오히려 기름때를 묻히고 군데군데 탈색까지 시켜 옷을 망쳐 놓았다고 분개했다. 세탁소는 물론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세탁소는 섬유에 따른 세탁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처리, 값비싼 옷을 망쳐놓고도 발뺌하거나 피해보상을 한다해도 기껏 4천∼5천원에 이르는 세탁비용의 5∼10%선에 그치고 있다. 물론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어 경찰고발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해도 손을 쓸 수 없다고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은 말했다.
이날 지적된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은 ▲세탁하면 빛깔이 낡는 경우 ▲땀만 흘려도 염색이 빠지는 경우 ▲봉제상의 부주의 ▲믿을수 없는 품질표시등이다.
이날 참석한 대규모 의류메이커들은 대부분 자체검사시설을 갖고 원단의 염색상태·강도·압축력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색부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으로 워낙 기술이 뒤처진데다 수많은 영세업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염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빨간색·감색·초록색등 화려한 원색으로 자킷 물감이 묻어나거나 세탁후 탈색된다는 것이 취급자들의 얘기였다. 하늘색·연무색등은 탈색이 쉽게 되는 빛깔. 따라서 고운 빛깔을 많이 사용하는 한복의 경우 문제가 더욱 많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직접 한복집을 경영하고 있는 강자영씨는 『아름다운 빛깔의 옷을 고객에게 마음 놓고 권할 수가 없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짙은 빛깔은 옷을 만들기 전에 여러번 물에 헹궈 손질한 결과 훨씬 상태가 좋아지더라면서 원단메이커의 성의있는 뒷손질을 촉구했다.
그밖에 믿을수 없는 품질표시는 그 책임이 의류메이커로부터 원단생산업자로, 다시 원사메이커나 수입업자에게로 돌아가는식으로 전이되었다. 결론은 애초의 원사메이커로부터 봉제업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책임 있게 관심을 갖고 재료와 그에 따른 취급법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염색문제는 공업진흥청을 대표해 나온 강성표 사무관이 78년부터 계속 기술지도를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로 끝나고 말았다.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애타는 호소 역시 피해물 보상을 위한 세탁기준법과 원단회사 배상기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탁소 개업을 위한 자격증 제도마련·세탁소 신설허가제등을 제안하는 주최측의 촉구로 끝났다. <박금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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