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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리 2.5%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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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임대주택 거주 서민에게 1000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은 4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연 6% 대출 이용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연간 35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당국은 3월에 L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한 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자 대상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서민은 저축을 할 경우 높은 이자를 받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최대 6배를 해당통장에 무이자로 입금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재단이 최고 월 30만원까지 통장에 넣어준다. 만기가 되면 미소금융은 원금만 가져가고 총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자가 받게 된다. 이 조건으로 3년간 저축하면 추가로 84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은 6월부터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 기능은 없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이 도입돼 대학생과 청년층은 4.5~5.5% 금리로 생활자금대출을 8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활자금대출과 더해 총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 5.5% 금리의 고금리전환대출 상품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성공하면 300만원 한도의 연 5.5%대 소액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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