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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남성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30대 징역 3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다른 남성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조모(50)씨를 경기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뒤 흉기로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 등을 구입해 조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인천 남동공단과 파주시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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