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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 예금 떼이는일 잦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삼호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등 제2금융권에서 사고가 잦다. 경영자들이 예금을 빼돌리거나 투자를 잘못해 금고 자체가 도산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문에 이들 금고에 돈을 맡긴 영세상인들이나 정년퇴직자들이 맡긴 돈을 받을 길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당국에 호소하고있다. <관계기사6면>
이러한 제2금융권의 잦은사고는 인가남발·감독소홀·경영자의 부실 경영등에 기인된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올들어 부산과 마산·대전·양주등 여러곳에서 경영자들이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은행감독원과 신용금고연합회가 예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현황을 대조, 모자란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사고가 난 5개금고의 신규계약업무가 중지되고 신용금고연합회의 공동관리를 받고있다.
이들 금고의 사고는▲경영주가 위장사채거래에 의해 돈을 빼돌렸거나▲작년어음사건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때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동원을 했거나▲고객 예탁금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부동산경기가 주춤해 이의 회수가 불가능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과 신용금고연합회는 이들 금고의 사고실태를 파악,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선의의 고객에게는 이를 신용관리기금에서 전액상환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1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금고를 정리한후 채권 비율에 따라 이를 보상해준다는 방침이다.
마을금고는 올해 제정된 마을금고법에 의해 단위마을의 소득사업 일환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제도적·법적으로는 재무부가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내무부가 업무감독을 해왔으나 내실을 기하는 운영을 못해 영세서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아왔다. 대부분의 마을금고사고는 예금유용이다.
작년까지 각 시·도지사가 인가권·검사권을 쥐고 있어 무분별하게 설립되기도 했으며 이에따라 부실금고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엉뚱한데에 잘못투자해 예금자들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를 빚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6천36개(인가금고 4천5백50개, 미인가금고 1천4백86개) 로 총자본금은8천1백36억원이다.
내무부는 지난5월 새마을금고 일제정리에 나서 부실금고 또는 사고요인이 있는 금고를 적발, 난립해있던 1만1천여개를 6천36개로 통폐합 또는 해산시켰으며 현재 원장상 채무초과금고 65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진행되고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남금동 금고도 정밀조사중인 65개 금고중의 하나였음이 밝혀졌다.
새마을금고사고는 90%가 이사장과 회계원의 횡령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는 부동산투기·공장운영·구판장운영등 자체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새마을금고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7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회원들로부터 안전기금13억원을 확보키로 하고 86년까지 1백억원을 조성, 그 이윤으로 사고보상에 대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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