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백명 이상 업체등엔 체육시설 꼭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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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무회의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해 상근직원이 1백명이상인 국가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등 단체와 학교는 1종목이상의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1년에 2회이상의 종합운동경기대회를 실시토록 했다.
또 5백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직장은 반드시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해 시·도지사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을 각각 1개소이상씩 설치해야한다.
민간체육시설의 신축과 증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소요경비의 3분의l이내에서 보조받을수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1개이상의선수단 조직과 운영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모금에 있어 그 대상을 확대, 수영장·스키장의 리프트 및 경마장등을 추가시켰으며 사회체육활동에 대한지원을 확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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