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등의 불법교회 건설부서 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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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아파트단지안에서 본래의 지정용도와 달리 상가·주택등을 변칙 활용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단속된다.
건설부는 최근 용도변경허가도 받지않은채 아파트단지안의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는 교회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했다.
단속이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주민생활에 끼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한것.
아파트상가는 물론 주거용아파트와 일부까지를 지정용도변경없이 교회로 사용하고있는 예가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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