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동산소개업자 일당3명이 2개월사이에 전매한 합천땅이 무려 7백만평이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이례적으로 이들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구형에 징역4년이상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합천땅을 둘러싼 부동산사기는 지난달21일 치안본부에 검거된 4백억원규모 (관련전매자1백43명)의 사건이외에도 또 있었음이 드러난것이다.
서울형사지법 곽동요판사는 6일 촤근 잇단 합천땅사기사건의 첫 선고공판인 부일주택공사 대표 안승수피고인 (40·서울정능2동226의29)과 알선책 최영희 (52·여·서울광장동워커힐아파트12동101호) 이명숙 (46·여·카바레업·서울홍은동48의84 유진상가아파트B동555호) 피고인에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다수국민이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마당에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한탕주의로 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액을 사기한것은 일반사기범들과 구분해 엄벌에 처해야한다』 고 판시, 안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는 이례적으로 징역7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앞서 구형공판에서 서울지검 주성원검사에의해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을, 최·이피고인은 징역 5년씩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