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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유해공개 소송 증거모자란다 기각|미련방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미공군이 3O여년전 뉴멕시코주의 사막에 추락한UFO(미상비행물체)의 외계인인 ET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요청한 소송을 심리한 끝에『증거부족』으로 29일 이를 기각했다고.
소송의 장본인인 작가「래리·브라이언트」씨는 기각판결이 나자 『연기가 있는곳에는 불이 있는법』이라면서 『법원이 ET를 볼 호기를 잃게 했다』고 개탄.
소장은 한공군수사관을 인용, UFO가 뉴멕시코 사막에 추락, 탑승객 ET의 시체 9구를 회수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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