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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동생 건드린다"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러스트 중앙포토DB]

  동거녀의 세 딸을 성추행·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0년 9월 서울 용산구 동거녀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첫째 A양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뒤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건드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최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간음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
최씨의 파렴치한 만행은 동생들에게도 계속됐다. 2011년 여름엔 집에서 잠들어있는 둘째 B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하고, 막내 C양에게도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공장 인근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동거녀와 만나 동거녀의 세 딸과 함께 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는 동거녀의 세 딸에게 간음과 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겨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악의적으로 무고한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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