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업무에|성장거점도시 개발책권첨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26일 대전·대구·광주등 성장거점도시를 적극 개발하기위해 주민세의 50%를 그쪽으로 돌리고 대학분교등에 각종지원을 하며 각종 인허가업무에 성강거점도시 개발채권을 첨가하는등의 성장거점도시 육성법안을 마련, 민정당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이 법안을 9월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성장거점도시 육성법 시안에따르면 현재 서울등 대도시에서 인구억제를 위해 거둬들이고 있는 주민세가 그도시개발에 쓰여져 인구유입을 오히려 촉진하고 있기때문에 이중 절반은 성장거점도시 육성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것.
또 각종 인·허가업무에 성장거점도시 개발채권을 첨가, 소화시켜 그돈으로 성장거점도시육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도시형공업을 중점육성하기위해 성장거점도시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특혜를 줄 계획이다.
또 서울의 명문대학이 지방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각종 특혜조치를 주도록 하고 해외유학생 선발의 경우 지방대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성장거점도시 육성법시안에 명문화했다.
건설부가 제2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서 중점 개발키로한 성자거점도시는 제1차 성장거점도시가 대전·대구·광주등 3개도시고, 제2차 성장거점도시는 춘천·원주·강릉·청주·천안·전주·남원·목포·순천·안동·진주·제주등 12개도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