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백44종 정비|이미용 등 서류간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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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민원행정 간소화와 기구축소 등을 위해 가축자가 사육증명(洞)등 2백44종의 각종 민원사무를 통폐합 또는 삭제하는 한편 경제작물계약 재배승인 신청 등 3백7종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모두 9백47일을 줄이도록 했다.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이 마련, 법제처가 심의중인 민원사무처리규정개정안은 또 이·미용업소 개설신고 등 3백62가지 민원사무의 각종구비서류도 과감히 정리, 민원인의 불편을 덜드록 했고 2백61종의 민원업무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을 보면 ▲외국인투자인가(80일→30일) ▲차관도입사전신고(30일→7일) ▲농약매입업등록(30일→7일) ▲광업권 존속기간연장(60일→30일) ▲연탄판매업(3일→1일) ▲창고업(15일→10일) ▲우표판매류 이전승인(3일→2일) 등이다.
한편 동일내용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제출되는 경우 민원실·주무과가 내부결재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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