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및 기술도입의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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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가 개정시안을 마련한 「외자도입제도 개편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외자도입 문호개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현행 허용업종 열거방식을 금지업종만을 규정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투자비율이 50% 이하일 때는 신고만으로 투자를 가능 토록 했다.
한편 사후관리도 완화,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제의 개방추세에 맞게 외자도입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조세감면 제도의 선별적인 적용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감면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하도록 바꾼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저축의, 부족분을 외자로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조세감면제를 활용했던 것이나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
국내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에 맡길 일이다.
우리로서는 지나친 투자유인을 일률적므로 제공하여 국내의 투자배분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게 할 것까지는 없다.
국내기업에 의한 투자와의 형평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의 남발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결과할 위험이 있다.
조세감면제도의 신중한 운용은 외국인투자개발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녀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원금을 2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20%씩 회수해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은 좀더 검토를 요하는 대목이다.
물론 투자문호를 넓히면서 투자결정이나 철수에 제한을 가할 것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국내의 취약부문, 다시 말해 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부문에 침투했다가, 시장만을 교란하고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분석해야한다.
투자회수가 단시일 안에 끝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국내시장이 외국인투자의 시험장이 될 여지를 남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투자의 원금회수에는, 현행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도입의 자유화는 얼마든지 해야할 항목이다.
산업고도화,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성장이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런 뜻에서 선진기술 도입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이경우 도입하려는 기술이 선진 핵심기술이냐, 아니면 부흥적이고 낙후된 기술이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야한다.
첨단기술이라고 해도 분초를 다투어 발전하는 기술분야인 만큼, 그 내용을 가리기가 용이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도입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신고된 도입기술의 진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구상할만 한다. 첨단기술 도입은 얼마든지 환영해야하지만, 국내 시장만을 노리는 낙후된 기술이 들어와서는 모처럼의 좋은 제도도 그 빛을 잃게 된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보완하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장려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방경제를 지향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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