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특파원이 본 교류 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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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독이 서독사람들의 동독방문을 달가와하지않고 제한을 가하려 하면서도 계속 허용하고 있는것은 그 댓가로 서독으로부터 얻어낼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서독사람들의 동독방문을 외화확보의 기회로 삼기도한다.
동독측은 서독의 방문객들에게 하루 25마르크 (약7천8백원)씩 동독마르크를 같은 환율로 바꾸도록 강제규정을 두고있다.
전에는 연금대상자와 청소년은 이 의무환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성인들에게도 13마르크씩 바꾸도록 했으나 1980년10월 환전액을 25마르크로 기습인상, 이바람에 서독사람들의 동독방문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도했다.
실제로는 서독마르크의 4분의1밖에 가치가 없는 동독화폐를 같은 비율로 강제로 바꾸도록 한것이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동독이 인적교류에 제한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독정부는 정책적으로 동독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며 양독간의 교류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동독을 오가는 서독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의 사용료로서 서독정부가 10년간 5억마르크 (l천5백60억원)를 지불했다든가, 베를린까지의 고속도로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등이 그런예에 속한다. 또 동독이 「의무환전」을 강요하는 것과는 달리 서독측은 동독의 방문객들에게 20∼30마르크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이용, 문화행사(박물관등) 무료참가등의 혜택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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