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채권 투자 적립금 40% 이내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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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2월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안을 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 액수를 미리 정해놓은 확정급여형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식 30% ▶외국채권 30%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4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전체 적립금 중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총액은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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