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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 신규면허 신청요건을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가 자동차 운수사업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하면서 자본금 확보등 기본신청자격요건에 신청자 소유의 자코및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토록해 사실상 신청의 길을 막고있다.
부지확보는 신규면허공고일로부터 최하 17일, 최고 22일간의 기일밖에 없는데다 그것도 도심반경 5km 외곽지역에서 6백60평방m(2백평) ∼1천6백53평방m(5백평) 넓이의 땅을 확보토록해 신청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또 땅을 구할 수 있다해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면허신청 때 드는 비용은 제쳐놓고라도 땅을 사는데 들게 되는 소개비·등기이전비등 신청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시가 이같은 자격요건을 붙여 내주기로 한 신규면허는 79개년 5월 이후 중단됐던 특수화물 및 전세버스다.
이중 특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경우 지난 5월30일 면허일정공고를 내고 6월7∼21일까지 시청을 접수키로 하면서 지입제· 부실업체방지 등을 위한 조건으로 차량구입비를 비롯, 사무실·차고시설등의 소요자금으로 인가때까지 자본금 2억원이상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것 외에 도심반경 5km 외곽지역에 대지 6백60평방m(2백평)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면허희망자들은 『공고일로부터 불과 2O여일 사이에 자본금으로 현금 2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면허를 내준다는 보장도 없이 대지를 확보토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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