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10개동 64만㎡ 한옥 외형 못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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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4일 사간 소격 안국 가회 원서 삼청 송현 계 재 화동등 종로구 10개동일대 64만5천5백평방m(19만5천2백63평)를 제4종 미관지구로, 충정로∼아현동 서울신학대사이 7백50m구간의 도로양편 각20m씩 3천평방m(9백7평)를 제2종 미관지구로 결정고시했다.
종로구일대는 경복궁과 비원사이, 덕성여고뒤편의 한옥집단지구로 이를 보존키위한것인데 집을 짓거나 고칠때는 규모를 비롯, 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등 갖가지 제한이 뒤따른다.
특히 한옥은 전체 또는 일부를 헐어내고 외형을 한옥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는 지을수 없으나 내부는 양식등으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충정로∼서울신학대구간은 종전 마포로구간의 미관지구 결정때 누락된 곳으로 이지구의 신축건물은 대지의 최소면적이 3백30평방m(1백평)이상, 높이는 3층이상으로 규제된다.
이와함께 시는 소방도로계획선으로 ▲제기동112∼청량리동205사이 폭4m ,길이 24m ▲홍은동9주변 폭8∼12m, 길이 2백70m ▲행당동318주변 폭8m, 길이60m ▲신당동304∼387사이 폭6m, 길이70m ▲청량리동206주변 폭6m, 길이34m와 제기동청사부지로 ▲祭基洞287의30주변 3백30평방m(1백평), 수도시설(배수지) 부지로 ▲진관외동479일대 1천5백53평방m (4백70평)를각각 결정했다.
이중 소방도로는 84년이후에 개설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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