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품질보증표시 어떤것이 있나|종류와 내용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믿을수 있는 상품의 대명사격인 KS 마크가 시행된지 이제 20여년이 지났다. 각종 상품이 대량생산체계에 들어감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척도마련도 필요하게 되었다.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들-그 종류와 내용을 살펴본다.
품질표시제중 정부차원에서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는 KS마크와 「검」 「품」등이 있다.
KS규격은 공업표준화사업에 가장 큰역할을 담당해온 제도로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의 이미지와 판매증진의 일환으로 허가를 획득, 정부로부터 품질을 보증받는 효과를 지니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수있다는 소비자보호의 측면이 강하다.
KS(Korea Standard)표시제도는 규격품보다 품질수준이 높은 공산품에대해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KS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제품자체에대한 허가표시일뿐 제조업체를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다.
「품」은 KS마크외에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상품지정제도로서 이제도는 상품선택이 어려운 품목이나 구입, 사용자가 제품의 표시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
「검」은 전기용품을 제외한 공산품중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불량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사전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출고전에 공업진흥청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가정용압력솥·보행기·어린이용그네·연필깎이등이 이에 해당되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린 품목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전」은 규격품에 대한 표시제도로 공산품중 전구·형광등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상의 피해·화재위험이 있는 품목에 부착된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자 표시와 형식승인 보호가 표시된것이어야 무허가 불량제품이 아니다.
특히 6월부터 품질보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전기다리미·전기보온밥통·전기곤로등의 전열기구, 라디오·가습기·전자레인지등 전자제품, 냉장고·세탁기·믹서·냉방기를 포함한 전기기구, 유모차·유아용 구륜차의 가정용품에대해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교환·환불은 물론 애프터서비스까지 일정기간 무료봉사한다.
또 「열」은 화덕·보일러·난로등의 열사용기자재에 부착되는 표시로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를 거쳐 「열」자 마크가 부착된다.
「Q」는 현재 L전화점에서 일부 선보이고 있는 마크로 민간차원인 한국잡화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에 한한다. 품목은 핸드백·가방·텐트·화장지·야구장갑등 14개품목의 일반생활공산품으로 이는 국산품고급화를 겨냥한것이다.
Q마크(Quality Mark)의 특징은 불량상품이 생길경우 즉각 보상·교환등 완전 책임을 지며 외국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아 점차 라이터·유리제품·넥타이·의류·스포츠용품에 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류에서는 소비자들이 몸에 알맞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수 있도록 크기·치수표시를 의무화함은 물론, 오는 7월1일부터 품질표시제도의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세탁방법, 표백방법, 다림질방법, 짜는 방법, 건조방법등 취급주의사항을 기입하고 또 1백%의 순모제품에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있는 국제적 마크인 울마크및 순모사용이, 60∼70%이상의 제품에는 울브랜드마크를, 순면제품에는 목화솜이 그려진 코튼마크를, 1백% 실크제품에는 ISA마크를 부착하고있다.
이밖에 외국의 표준화제도를 도입한 마크로는 일본의 「JIS」마크, 기계·기구부품및 재료에 부착되고있는 미국의 UL마크가 통용되고 있다. <육상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