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장경욱·김인숙·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기각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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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ㆍ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대한변협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내용은 위철환 변협회장에 전달돼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은 한 차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이 주요 공안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조사위는 난상토론 끝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을 징계할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함께 징계 개시 신청된 권영국(52)ㆍ김유정(34)ㆍ김태욱(38)ㆍ송영섭(42)ㆍ이덕우(58)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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