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 채권값 조작 위법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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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보유 채권들을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환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매도, 법인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채권가격을 조작한 것이 자산유동화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에 정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시감독국에 이 건을 배정해 채권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러나 자산유동화법에 가격 관련 조항이 없고, 론스타가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권들도 다른 투자자가 없는 것이어서 투자자에 대한 배임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한편 국세청이 론스타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감원도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같은 상황만으로는 12월에 예정된 은행 대주주 적격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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