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미혼 독신자도 세금 부담 올라 '직장인 울화통 터지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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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이 네티즌 사이 ‘13월의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득공제 주요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맞이하는 올해 연말정산(2014년 소득분)을 앞두고 1800만 회사원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표를 깎아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깍아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산출세액의 12~15%로 낮게 책정된 편이어서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이 오를 것이란 점은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연말정산이 코앞에 닥쳐 시뮬레이션을 해본 근로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토해내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법 개정이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8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거의 늘지 않고 연봉 3억원 초과 근로자는 865만원가량 늘어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평균적인 납세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봉이 8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2014년분 세금이 1년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독신자의 세금 부담도 알려진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연봉 7000만원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을 경우 지난해보다 5만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정한 3만원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세금 증가가 없다던 연봉 2360만원~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다면 근로소득세가 90만7500원인데, 이는 지난해(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클 수 있다”며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많을 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직장인들의 울화증을 자극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이 지난해보다 8210원 줄어든다. 그러나 자녀가 두 명이면 15만6790원이 늘고, 자녀가 세 명이면 36만488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가 얼마인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편차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는 바뀐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짜야 한다”며 “실제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변동액을 확인해 보고 환급세액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많은 회사원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지만 세법 개정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9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월의 세금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13월의 세금,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정말 미치겠다” “13월의 세금, 1800만 근로자 한숨 지대로다” “13월의 세금, 자녀 많을수록 세 부담 높아진다고 답답” “13월의 세금, 힘들다” “13월의 세금, 답답하다” “13월의 세금, 근로자를 봉으로 아나?” 등의 반응을 올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13월의 세금’.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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