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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정해|주거래은, 견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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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내상장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여신관리협정상의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권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백32개 12월말 결산상장법인중 41·8%에 달하는 97개기업이 업종별 자기자본지도 비율에 못미치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어 부동산을 사는등 기업의 방만한 자금운용을 규체키위해 지난4월18일 주거래은행 여신관리규정을 강화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업종별 지도비율에 미달하는 업체는 분기마다 대출금감축계획을 세워 이를 주거래은행에 제출, 차입금비율을 줄여나가야 하며 감축계획을 넘어서는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대출이 아닌 증자·사채발행·부동산처분·계열기업정리등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규사업투자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택지매입·채권확보를위한 부동산취득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사들일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주거래은행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만약에 여신감축계획을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도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에 대해 시정지시와 1년이내의 여신중단중 택일하거나 둘다 채택토록 반드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각 주거래대상기업들의 업종별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비율(자기자본지도비율)을 정해 놓고 각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이 기준에 못미치면 신규대출을중단하고 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등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자기자본비율이 지도비율에 못미치는 기업은 재무구조상 낙제점믈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섬유업종의 자기자본지도비율은 17%, 무역업종은 16·5%, 건설업종은 23%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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