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마산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전자제품시판을 일정범위안에서 허용하고 외국상표사용업체의 시판제한을 완화했다.
상공부가 지난달 31일자로 개정고시한 전자제품생산 외국인투자업체의 판매승인요령에 따르면 마산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업체는 가전제품시판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수출실적의 2%까지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합작투자사업체가 생산한 ▲단독상표는 생산량의 80%이상 수출해야하던 것을 수출실적만큼 국내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결합상표는종전 생산량의 70%이상 수출해야 하던 것을 내수에 제한을 안두기로 했다.
이밖에 합작업체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70%미만업체는 내수를 자유롭게 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업체는 가정용전자기기는 수출실적의 1백%, 산업용 및 부품은 제한없이 내수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