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급 사기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노원욱판사는 3일 법원 설립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선교단체관계자 등으로 부터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한병원이사장 유태종피고인(43)과 전직 모부대 전문위원 박창환피고인(42)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낙건피고인(38)등 공범 4명에게는 같은죄를 적용 징역1년에서 2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