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합의 콘더미니엄도 양도세대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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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양도소득세부과 때 공제해주는 물가상승률 15%(현행)가 최근의 실제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실제상승률인 5%만 공제해주기로 하고 콘더미니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정당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재조정문제와 골프장등 각종 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문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1일 정책위산하 재무분과위를 열어 재무부로부터 4·18투기억체대책을 보고 받고 정부의 양도소득세중과 방침이 현 경제실정과 부합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특히 1가구1주택이라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기준을 낮출 경우 중산층의 반발과 동요를 야기해 투기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측은 기준설정이 아직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또 골프회원권등 각종 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가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이냐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정부로부터 재검토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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