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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일대도 국립공원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강원도 치악산일대 2백55평방km에 국립공원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l일 강원도가 최근 건설부에 치악산의 국립공원지정을 신청했으며,건설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국릭공원위원회·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치악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립공원인 치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편의시설·공동시설등이 국가에 의해 개발되며 입장료도 받게 된다.
치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될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주시=행구동·반곡동·관설동 ▲원성군=소초면·판부면·신림면 ▲횡성군=우천면· 안흥면 ▲충북제원군=봉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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