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약초도매업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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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 하반기부터는 꽃과 약초도 허가를 받아야 도매시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꽃과 약초의 무질서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부가 4월27일 개정, 공포한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꽃과 약초의 도매는 시장이 지정한 업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매인 자격·수수료등 조례에 명시키로>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들 품목을 거래할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및 사용료 ▲개장시간 ▲중매인의 자격 ▲시장의 관리책임 등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 꽃과 약초의 도매시장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꽃과 약초의 거래는 자유업으로 복잡한 유통단계 때문에(유통마진 50%)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심해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유통구조가 유지돼 왔었다.
서울시의 관계조례가 개정, 공포돼 시행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꽃과 약초를 도매하는 업자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법에 규정된 꽃과 약초의 도매시장 시설기준은 ▲대지 5백평 이상 ▲건물 2백평 이상 ▲경매장 1백68평 이상 ▲주차장 1백평 이상 ▲오물처리장 10평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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