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에 무기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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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도조세형 피고인에 대한결심공관이 21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관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조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공판부 이근우검사는 조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특수도주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유기징역이 선고될 것에 대비해 보호감호 10년도 아울러 청구했다.
탈주 37일만에 법정에 나온 조피고인은 수척한 얼굴이었으나 혼자 성큼성큼 법정에 들어설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조피고인은 짙은 푸른색수의에 흰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탈주때의 총상을 치료하기 위해 머리 수술을 받느라 깎았던 머리가 1cm쯤 자라있었다.
검사신문에서 조피고인은 탈주후의 절도 3차례와 5억9백16만여원의 보증사채·약속어음·증권 등을 훔친 사실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다.
그러나 조피고인은 탈주동기에 대해서 검사가 『장기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아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고 『탈주는 지금까지의 검·경찰수사과정이 비정상이었는데 법정진술로는 호소할수 없을것 같아 변태적인 수사과정을 숨김없이 글로 써서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호소하고 싶어서였다』
조피고인은 또 『체포되리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와같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된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인 안속일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조피고인을 전과9범으로 만든것은 물론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좁게는 교도행정, 넓게는 사회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절도액수가 많더라도 전혀 사람을 해진바없는 조피고인을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하는것은 과중한 형벌이다』고 주장했다.
탈주 37일만에 법정에 출두하는 조세형 수척한 얼굴이었으나 건강상태는 좋은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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