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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의 양도 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도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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