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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출산에 쌍둥이 낳아도 의보로 분만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9일 1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두 번째 출산에서 두 쌍둥이나 세 쌍둥이 이상을 낳아도 인구억제정책상 혜택배제대상과는 관계없이 의료보험법상 분만급여 등 2자녀를 둔 가정과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두 쌍둥이 이상을 둔 부부가 두 번째 출산을 했을 때는 혜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중 1명을 다른 가정에 양자나 양녀로 입적시킨 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두 자녀에 따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인 남편이 상처, 이혼 등으로 재혼했을 경우 이미 2자녀를 두었으면 새 부인이 초산했을 때라도 분만급여 등 혜택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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