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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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영기업체나 일반기업들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기술개발투자를 의무화, 또는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개발투자 촉진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19일 하오 당정책위산하 경과분과위를 열어 이 법안을 심의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안」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안」도 함께 심의했다.
기술개발투자 촉진법안에 따르면 한전·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매년 수입금의 3%이내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술개발 계정을 만들어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일반업체도 매년 소득금액의 3%나 수입금의 0.2%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술개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체가 기술개발계정을 설정할 때는 설정 금액 전액에 대해 연비로 인정키로 하고 기술개발 계정금액 중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다.
또 정부도 출연금·석유사업기금 등으로 기술개발 특별기금(84년부터 매년 4백억 원씩 5년 간 2천억 원)을 마련, 중소기업의 공통 애로 기술개발 등에 투자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안은 ▲경영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집행 및 의결기능을 분리, 집행임원은 사내에서만 충원토록 하고 ▲외부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하며 ▲정부소관 부처의 사전 간섭을 없애는 대신 사후평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안」은 10만 명 이하의 시·읍·면 지역에 시장·군수가 농어촌 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를 지정, 이 지구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첫 3년 간은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 간은 50%만 징수하며 취득세·등록세도 부과치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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