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토개공 땅 재매입|21개 사서 31건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9일 기업들이 9·27조치 (기업부동산 및 재무구조 개선대책)에 의해 일단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팔았다가 다시 땅을 사들인 업체와 규모를 신고 받아 발표했나.
김종호 건설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12일부터 5월13일까지 토지개발공사가 신고 받은 토지 재매입은 효성물산(6건) 등 모두 21개 기업의 31건으로서 ▲임야 22건 ▲거주지역 8건 ▲공장지역 1건 등 65억2천2백만 원 상당의 3백83만7천8백64평이라고 밝혔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매입한 기업은 ▲한국화약 (3건) ▲금하방직 (3) ▲강원산업 (2) ▲풍산금속 (1) ▲진흥기업 (1) ▲한보주택 (1) ▲계성제지 (1) ▲(주)해덕 (1) ▲우성건설 (1) ▲한진 (1) ▲동서해운 (1) ▲대림산업 (1) ▲동양화학 (1) ▲성창기업 (1) ▲조선맥주 (1) ▲삼화화성 (1) ▲삼강개발 (1) ▲범양전용선 (1) ▲상원동산 (1) ▲안붕진씨 (전 동아건설 직원·1) 등이다.
한편 김장관은 재매입 신고기간 중 신고된 토지에 대해 원clr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자진해서 팔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이 매각 대금은 모두 해당기업의 은행 빚을 갚도록 토개공이 직접 주거래 은행에 땅값을 건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문제가 됐던 한일합섬 등 4개 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는 검찰수사결과 18억7천7백만원 상당의 7만3천8백80평이며 이들은 이미 토개공에 다시 매각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기업이 다시 사들인 이후 그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토개공과 은행감독원이 합동 실무반을 구성해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재매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관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매입한 땅을 토개공에 팔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중단 및 자금출처 조사를 취하고 범법사실이 밝혀지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