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고액 소득자 특별 세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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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5월 소득세확정 신고납부기간 중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대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를 받게되는 대납세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부동산업자 ▲2억5천만 원 이상인 제조업·판매업·건설업·축산업자 ▲l억 원 이상인 음식업·숙박업·의료업·변호사·학원 등으로서 과거 3년 간 신고소득률이 같은 업자들의 평균율보다 낮거나 소득을 누락 또는 분산시킨 경우다.
국세청은 특별조사반이 지난 3년 동안 대납세자들의 신고납부 상황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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