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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공간, 발코니에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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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초부터 짓는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 건물 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미관을 해치는 아파트가 많았다.

또 3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300가구 이상이면 30명 이상, 500가구 이상이면 5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설계도'를 대상으로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성능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등급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평가해 판정하며 분야별로 1~5등급으로 매기게 된다.

이 같은 주택성능 등급표시 대상 주택은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는 경로당의 휴게실 최소면적은 현행 6평에서 12평으로 늘어난다.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과 취사시설이 함께 설치돼야 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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