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봉 올랐으면 이달 건보료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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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봉급자의 경우 4월 분 건강보험료를 낼 때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봉급자 개인은 10만5000원을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과했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844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951억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직장인은 총 741만 명에 달하며, 5월 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특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332억원은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이 지난해 말에 성과급 등을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측은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어설 경우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 납부도 해주기로 했다. 공단 측은 "봉급 인상 등에 따라 올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액이 평균 7.4% 올라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면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 보험료 정산을 한 결과 올해 보험료가 평균 7.1%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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