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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호텔 방화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연합】 대구지검 제3형사부 구본성검사는 12일 하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구금호호텔 화재사건 결심공판에서 방화범 박장수피고인(24·부산시 신선동 209)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이 호텔 대표 김영기피고인(46), 장만금피고인(32) 등에게는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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