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골프장 회원권 양도 양수 금지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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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통부는 11일 신설되는 골프장이 새로 회원을 모집할 때는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때엔 업체의 등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투기 붐을 타고 골프장의 회원권을 전매목적으로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고 골프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통부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신설중인 골프장은 수도권의 한성, 신갈과 지방의 명성, 통도사, 곡성 등 5개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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