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민항국과 계속 교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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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중공 피납 여객기의 승무원과 여객및 이들의 송환대표단의 출국을 앞두고 김포공항측은 준비가 한창.
피납기가 불시착한 지난5일부터 9일까지 5일째 비상근무를 해온 교통부서울지방항공국과 법무부·세관· 국제공항관리공단·대한항공등 김포공항관계기관들은 피납여객의 출국상황실을 마련, 이날아침 일찍 공항청사를 말끔히 청소하고 중공협상대표단과 피납여객의 출국수속, 이들이 타고갈 특별기(보잉707)정비및 급유, 피납승객들의 화물탑재·기내식마련등 분야별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특별기 관제>
항공기관제와 통신을 맡은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국(서지항)은 중공대표단과 피납승객들이 타고갈 중국민항특별기의 이학충기장으로부터 비행계획서(FLIGHT PLAN)를 접수, 이 특별기의 이륙을 허가키로 했다.
서울조정관제소는 대구관제소와 교신, 비행계획서내용을 알려주는데 이 특별기의 출국항로는 입국때의 항로와 같은 코스로 알려졌다.
또 중국민항국과 계속 교신을 하고 있는 김포관제소는 중공대표단과 피납승객이 떠나면 이를 중공측에 알려주기위해 교신을 열어놓고 있다.

<출국절차>
김포출입국관리소는 피납승객 87명(일본인승객 3명·납치범6명·승무원9명제외)에 대해서는 재난상륙허가서를, 대표단10명은 외국인 입국허가서, 승무원 32명은 승무원상륙허가서및 전선(전선)허가서를 지난7일 이미 발부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피납승객에 대해서는 출국때 명단대조후 허가서를 회수하며 대표단10명과 승무원은 입국때 작성한 출입국신고서와 허가서를 회수하면 출국에 따른 법적절차는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출국예우>
공단측은 중국민항대표단들이 7일 입국할때 심도대표단장만 대리입국절차를 밟는 귀빈예우를 했기 때문에 출국때도 마찬가지의 예우를 하기로 했다.
공단측은 특별기에 대한 착륙료(5백32달러82센트)와 계류료(24시간·97달러56센트)를 청구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해두었으나 대표단이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판단되면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지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납승객에 대한 공항사용료(1인당 3천5백원)도 국제공법상 긴급재난에 속해 항공시설 사용규칙에 면제키로 했다.

<화물>
김포세관은 중공대표단들이 입국할때 휴대 반입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출국때 세관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특별기에 탑재한 물품에 대해 보세물품으로서의 입회만 하기로 했다.
세관은 8일 하오9시 중부전선 ○○기지에서 옮겨온 불시착여객기의 화물을 특별기에 탑재하는데 입회했다.

<특별기 서비스>
이륙전 정비는 중국민항정비기술진이 할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KAL)측은 전원공급등 지상조업과·급유·기내식제공등 준비를 마쳤다.

<철갑 상어알 등 기내식도 준비 | 기내식>
대한항공은 대표단 10명에 대해서는 장거리 VIP클라스기내식을, 피납승객등 1백30명은 단거리1등석용 기내식을 실었다.
대표단들을 위한 기내식에는 캐비아(철갑상어알), 꼬리곰탕, 시저스샐러드, 안심스테이크, 고급해산물인 뽐빠노, 송아지고기등이 주식으로 실렸고 후식으로는 치즈케이크, 과일, 초컬릿과자와 특히 꿀과 수삼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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