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농수산물 시장난립 개설허가 이권화 되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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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상 반드시 지방 장이 개설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흥정하는 식으로 내주어 이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농어촌개발공사가 주최한 농수산물유통개선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온 김성동 중앙대교수는 이같이 말하고 그 예로서▲서울의 경우 도매시장행위를 하고 있는 유사(미 허가)도매시장은 방치한 채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특정도매시장에 대해 법정도매시장 개설을 허가하고 있고▲부산은 15개소의 법정도매시장 외에 유사시장 15개 등 35개 도매시장이 난립해 있고▲목포의 경우 10여 년간 민간에 의해 투자되어 시의 도매기능을 대행 받아 운영되던 법정도매시장이 계약만료로 기능이 중지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법정도매시장은 단지 19.4%, 비 법정·유사도매시장은 73.7%임에도 불구하고 출하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유독 법정도매시장에서만 물리고 중개인의 수수료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법정시장에만 부과되고 유사시장에서는 소득세만 물리는 것으로 아울러 지적됐다.
이에 관해 농수산부의 이병석 농업정책국장은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이란 차원에서 민간자본유치를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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