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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현금·상품권에 한약까지 … 계성초 '촌지 교사' 2명 파면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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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학부모 K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계성초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교사 A씨에게 봉투를 건넸다. 학부모들 모임에서 “A교사가 촌지를 준 아이만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아이들은 혼내거나 차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다. 스승의 날(5월 15일) 전날 A교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부담 없이 받았지만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한 차례 상품권이 전달됐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K씨와 A교사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액수를 상의해 돈을 건넸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문제가 불거진 계성초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학부모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A교사는 K씨에게 총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현금을 받았으나 그해 11월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학부모 K씨가 “그동안 촌지를 주지 않아 아이에게 무뚝뚝하게 대한 것이냐”고 되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같은 반 C학부모도 총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A교사에게 건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D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다섯 번에 나눠 받았다는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금품을 수수한 A·D교사에 대해 파면 조치하도록 학교 법인 K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촌지 액수가 10만원을 넘으면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고,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고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신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검찰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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